주택구입비 장기융자금에 대해 2014년 3월 20일부터 지원한도는 세대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율은 연리 3%에서 2.7%(65세이상은 2.0%)로 인하된다.
또 이번에 조정된 지원금액 및 이율은 작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기한 연장으로 올 대출로 이루어지는 귀농인 22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귀농인 주택 구입비 지원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년도 기준 귀농 후 5년이 경과되지 않고 귀농하기 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귀농인 주택 구입비 지원은 총 26세대가 신청되어 이중 4세대에 대해서는 융자가 실행되었으며, 나머지 22세대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까지 연장조치 된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역사․문화와 지역특산물 재배기술교육과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포털사이트 “제주살기(http://jejulife.jeju.go.kr)”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귀농인 가정에 아이가 출산시에는 농가도우미 지원과 자녀학자금․안전공제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을 현지인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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