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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이청호 경사의 발인 중 유족들이 영정 사진을 만져보고 있다. 이 경사는 12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벌이다 순직했다. |
12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루윈위 15001호 나포 작전 중 순직한 고 이청호(41) 경사의 유가족들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다섯 식구의 안식처였던 해경 관사를 2개월여 안에 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해양경찰 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관사를 사용하던 해경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면 2개월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 이 경사처럼 작전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 유족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
해경 측은 “위원회 심의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해도 결국에는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 경사 가족은 지난해 3월부터 인천 중구 연안동에 위치한 62.8㎡(약 19평) 크기의 아파트에 살았다. 거실 하나에 작은 방 2개가 딸린 30년 된 낡은 아파트지만 다섯 식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다.
고인의 어머니 박태선 씨는 “최근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직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까마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인 우리 아들이 이제 세상에 없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맞지만 따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닌데…”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규정상 2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하지만 이 경사의 유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의 유가족에게는 각종 보상금과 보험금이 일시에 최소 3억2000여만원, 연금으로는 월 14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 상부상조회’에서 상조금과 ‘공무원 맞춤형복지보장보험금’에서 사망보험금이 각각 1억원씩 나온다.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고인의 순직 사실이 인정되면 근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가족이 받을 유족보상금은 1억~1억5000만원”이라고 했다.
또 순직이 인정되면 경찰공제회에서 특별순직급여금 2000만원이 별도로 나온다. 이외에도 이 경사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로부터 가족보조위로금 101만4000원과 세 자녀에 대한 학자금 37만원이 매달(배우자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로컬인천 = 황채준 기자 hcj0044@segye.com
- 기사입력 2011.12.23 (금) 17:01, 최종수정 2011.12.23 (금)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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