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이사, 포장이사, 공장이사, 사무실이사 등 광고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화를 유도해 소비자의 정보를 광고비를 지불한 이사업체에 재하청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일반 고객의 입장에서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의 정보가 재하청을 통해 이사업체를 통해 ‘중계’되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사를 담당한 업체와 중계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 발생한다. 특히 a/s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유명업체인줄 알고 업체를 선택했는데 막상 이사를 진행하는 곳은 동네의 개인 이사 업체들이다. 같은 비용으로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할 때는 본사 직영인지도 파악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계 업체는 중간에서 수수료 등 광고비 명목으로 재하청 업체에 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체 간 책임도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불어 하청이사업체는 수수료/광고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사 중 추가비용 등 A/S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ampm24mall’(www.ampm24mall.co.kr)의 최연옥 대표는 “무허가 이사업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기에 계약 해지 또한 자유롭다. A/S 규모가 클 경우 허가업체와 달리 개인이 부담을 혼자 져야 하기에 무허가 이사업체는 하청을 받는 곳과 계약파기 형식으로 문제를 피해간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관허업체 인지그리고 직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관허업체는 피해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A/S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허가업체 확인 방법은 업체소속 해당 시·구청에 문의하면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입력 2012.06.11 (월) 15:00, 최종수정 2012.06.11 (월)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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