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06억 원 부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9-11 08:28:13
총 51만7천898건 고지서 발송
전년 대비 144억 원(7.3%)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위택스·간편결제 등 가능
고양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챙기세요
전년 대비 144억 원(7.3%)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위택스·간편결제 등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06억 원을 부과하고 51만7천898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모두 소폭 증가했다. 특히 창릉지구 내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122억여 원 늘어나면서 전체 부과액은 전년보다 144억 원(7.3%)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토스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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