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들의 국선 위법설치 및 정비는 공중케이블을 거미줄처럼 난립하게 하여 국민을 울리고 있다. 공중케이블의 난립은 전봇대에서 출발하여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통신선(국선)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정비되어서 발생된다. 그 기술기준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 제3항과,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9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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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의 위법설치로 인해 거미줄과 같은 골목환경을 조성하는 도면 과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입통신선(국선)의 위법설치 및 정비로 인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저층 주거지역 골목길의 어지러운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유권해석 및 실무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전국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도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 대국민 사기극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용 전 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가 그 대상이며, 2014.7.30.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검사권자이며, 공사의 발주자가 검사의 신청자이고, 공사의 발주자는 건축주와 방송통신사업자이다.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건축주가 구내(대지 안)에 설치 및 관리하는 이용자 통신설비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설치 및 관리하는 구내(대지 안)에 인입되어 설치되는 통신선인 국선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에 사용 전 검사의 신청자가 건축주와 방송통신사업자로 규정된 것이다.
이 법 규정에 따라 구내에 설치되는 국선의 발주자인 방송통신사업자가 사용 전 검사 제도를 통하여 지자체의 감독을 받으면 국선의 위법 설치 및 정비가 방지되고, 골목길에 공중인입선이 난립되는 것이 방지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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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국선이 설치된 도면과 현장사진. |
그럼에도, 지금까지 방송통신사업자가 지자체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내에 인입되어 설치되는 국선은 이용자 통신설비가 아니고 사업자 통신 이어서 구내통신선로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억지이다.「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는 사업자 통신설비, 이용자 통신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국선에 관한 용어들이 정의되고 있다.
사업자 통신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는 그 통신설비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에 따른 구분이고,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그 통신설비의 설치장소에 따른 구분이다. 구내에 설치되는 국선은 그 설치장소가 구내이므로 구내통신선로설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구내에 설치되는 국선이 사업자 통신설비이므로 구내통신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억지 유권해석은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무력화시켜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 국선 설치 및 정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큰 잘못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이 시정되면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지자체가 감독하여 시정할 수 있게 되어서 골목길에 공중 인입선(국선)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여 깨끗한 골목 환경을 회복할 수 있다고 사당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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