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직무 집행 안 돼”
“임기 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 부여 불공정성
![]() |
▲대동대학교 전경. 사랑실천봉사단원들이 대운동장에 집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대 홈페이지 캡처 |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법이 지난 7일 대동대학교 민경화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대동대 교수협의회 및 직원협의회가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총장은 법원의 결정 시부터 총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경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 전 이사진이 화봉학원과 민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청구를 일부 인용,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이사 정원 총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25일경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이사장 및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기만료 이사에 대하여 공평하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민경화를 총장 선임을 의결한 2023년 1월 3일 이사회 결의 당시 임기가 만료된 일부 이사에 대한 긴급처리권 부여를 배제한 조치는 해당 이사의 이사회 참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화봉학원측은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이사들 중 임의로 선택한 1인에 대하여만 긴급처리권를 부여하여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이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긴급처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화봉학원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일부 이사에 대한 이사회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한 모든 이사회 결의를 적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됐다.
특히 특정 이사에 대한 긴급처리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박탈한 행위는 관할청인 교육부와 학생 및 교직원들을 기망한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대동대 교수협의회 및 직원협의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학교 운영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봉학원은 임기 만료된 이사진의 재선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며 장기간 긴급처리권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횡령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의 비리뿐만 아니라, 민 총장 선임은 물론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회의 독단적인 운영과 횡포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대동대 및 대동병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