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 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하고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전 거래를 한 (주)앤알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해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업체가 판매 활동 장려나 보상을 위해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법상 후원수당 지급은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 시장 변질을 막기 위해서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판매원들에게 선불금도 챙겼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선불 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주고,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전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속 다단계 판매원에게 약 277억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원을 해당 판매원과 상위 판매원에게 즉시 후원수당으로 지급했고, 13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409만원을 즉시 지급했다.
충전 금액은 판매원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일부분이고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회사에 선수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 기준과 사유 등을 사전에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변경사항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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