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안동세무서, 합동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지원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영양군은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된다.
만약 안내문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수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안동세무서와 협력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군청 1층 종합민원실에 합동 도움창구를 마련해 모두채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영양군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동 창구 운영과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 기간은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자 신고 시스템과 현장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신고 부담을 덜고 정확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영양군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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