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채권 33억여원+남편 회사 P마린 법인 채권금액 12억여원+아들 이씨 개인채권 2억+아들 이씨의 지인 정모씨 채권 9억여원 등 총 56억여원
56억원 모두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이하 송정마리나, 부채 면탈용 급조회사)에 양도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모두 같은 날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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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해수욕장 서편에 위치한 ㈜한국해양레저스포츠 소유의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마당에서 동해 방향으로 수십m 뻗어 있는 수상 데크 전경. 점차 흉물화되고 있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기획취재팀] 준종합병원장 부부가 핵심피의자로 연루된 ‘경매사기의혹사건’을 1년여째 뭉개 말썽을 빚고 있는 부산 경찰이 이 고소사건에 피소된 유명 해운사 회장 가족의 56억원대 ‘경매용 허위채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한 채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22년 8월 28일 1차 보도>
피고소인들에 속아 리모델링 공사비·인건비 30억여원을 3년째 못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고소인)들은 부산경찰청 청문인권담당관실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휴먼데크 대표이사 김두식(69)씨 등 송정해양레저콘트롤하우스(송정마리나타운) 리모델링공사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 관할 수사기관인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들 몰래 슬그머니 수사를 중단했다.
고소인 9명은 ‘수사중지’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올해 6월 해운대경찰서를 찾아가서야 비로소 파악했다. 수사결과 통지서를 고소인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경찰행정을 한 것이다. 경찰은 “통지서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우긴다.
이에 고소인들은 같은 달 연명으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석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진정서 제출과정에서 해운대서는 ‘피의자 중지, 지명통보’ 돼 있다는 이유로 ‘진정서 접수’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운대서는 또 타 관서로 전보된 경위급 수사담당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현재 근무 부서를 묻는 고소인들에게 답변을 거부하는 어이없는 ‘묻지마 경찰 행정’을 펴 국민 위에 군림하는듯한 태도를 보였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이삼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중지한 상태고, 수배자가 발견될 때까지는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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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사 대금 30억여원을 3년째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영효·김두식씨 등 업체 대표들이 지난 6월 30일 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강력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경매기록을 살펴보면 이삼사는 리모델링 공사비와 인건비 등 30억을 떼먹은 ㈜한국해양레포츠(이하 한국해양레저)의 대주주인 부산지역 유명 해운사인 P마린㈜ 회장인 이모(69·핵심 피의자)씨와 J병원 병원장인 심모(53)씨의 하수인에 불과한 공범이라고 고소인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P마린 회장 이씨의 처 김모(71)씨는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채권금액 33억여원짜리(채권자 김씨)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9년 11월 26일 작성해 남편 이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해양레포츠송정마리나(이하 송정마리나, 한국해양레저 후신으로 채무 면탈을 위해 급조한 자본금 100만원 규모의 법인으로 대주주 구성이 똑같음)에 양도했다.
이 돈은 김씨가 2017년 10월 자신의 아들 이모(50)씨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해양레저에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대여 근거자료가 없어 허위채권으로 의심된다.
이 돈이 진짜 대여금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당시 한국해양레저가 소유하고 있던 송정마리나타운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자금을 회수하면 될 텐데 굳이 남편 회사인 송정마리나에 양도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송정마리나는 이 채권을 근거로 2020년 5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채권 양도·양수 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아들 이씨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P마린도 채권금액 12억여원을 송정마리나에 넘기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9년 11월 26일 작성했다.
송정마리나는 이를 근거로 2020년 5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채권 양도·양수 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아들 이씨는 또 2019년 11월 26일 한국해양레저에 개인적으로 빌려줬다는 돈 2억원을 아버지 이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송정마리나에 이유 없이 양도하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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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정해수욕장 서편에 위치한 송정마리나타운 전경. |
송정마리나는 이 2억원에 대해서도 동부지원에 ‘채권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의 채권 33억여원과 남편 회사 P마린 법인의 채권금액 12억여원, 아들 이씨의 개인채권 2억, 아들 이씨의 지인 정모(50)씨의 채권 9억여원 등 총 56억여원 상당은 모두 ’송정마리나‘에 양도됐다.
또 이상하게도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모두 똑 같은 날인 2019년 11월 26일 체결됐다. 동부지원에 ‘채권 양도·양수 신고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가 제출된 날도 2020년 5월 21일로 같다. 가공된 허위채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허위로 의심되는 130억원대의 채권을 양도받은 송정마리나는 2020년 5월 25일 실시된 감정가가 42억여원에 불과한 송정마리나타운의 경매에 단독 응찰, 70억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송정마리나는 김씨 가족 3명, 아들 이씨의 지인 1명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총 56억97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27억5600여만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농간에 말려 들어 리모델링 공사비를 받기 위해 송정마리나타운에 걸어두었던 유치권까지 풀어준 고소인들은 경배 배당 우선순위에 배제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수사를 맡은 해운대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이런 증거자료를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는지 지난해 11월 핵심 피고소인들이 모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돌연 ‘하수인에 불과한 공범’인 피의자 이삼사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뭉개기 수사’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해운대서 관계자는 “현재 이삼사에 대해 ‘지명수배’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명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위반 등에 걸려 소재가 파악된다면 출석을 통보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피의자 이삼사가 교통위반 등을 통해 스스로 경찰 안테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달리 수사를 재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해명이어서, 경찰 스스로 적극적인 강제수사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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