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등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 관련 법리상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 관계자 “비대위가 서면결의서 대거 위조, 불법 조합임원 해임총회 및 불법 임원해임등기해 막대한 피해 입혀, 검찰 기소 확정 시 300억원대 손배소 제기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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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옛 부산외국어대 운동장에서 진행된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임시총회 때 김경래 조합장이 "비대위측의 분탕질과 위법행위로 인해 조합 사업일정이 지연돼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법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격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 = 기획취재팀] 업무상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내최대 규모의 뉴스테일 재개발구역인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장 김경래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는 지난달 24일 8793만원의 업무상횡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김 조합장과 동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 이사이자 전문조합관리인인 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통해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횡령에 관한 법리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1조 등의 법리를 검토한 결과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다”라며 “이는 ‘조합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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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백운포 소재 주차장에서 비상대책위 주관 아래 열리고 있는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임시총회장에서 현 조영진 사무장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들어 보이며, "이 임시총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개회한 불법으로 진행되는 불법해임총회다", "어제 합당한 방식으로 서면결의 철회서를 비대위 사무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오늘 임총장에 직접 철회서를 가져와 현장에서 접수하겠다. 상당수 서면결의서가 조합원 당사자 몰래 위조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박 판사는 또 “구체적 판단을 해볼 경우 기록에 의하면 조합장 김씨는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2년 동안 60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후 2015년까지 4년여 동안 ’조합장 임금과 중식비 명목‘으로 총 8635만원이 조합 회계장부에 기술돼 있으며 같은 해 12월 법인세 신고분에 반영했고,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부분도 회계처리가 돼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이어 “▲장기간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의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세무당국이나 감독기관에서도 이를 문제 삼은 바 없는 점 ▲대천공인회계사 감사반이 조합설립일인 2007년 7월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8년 7월경까지 외부감사를 실시했으나 부적정 회계처리는 없었다고 평가한 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공사에서 차입금이 들어오지 않아 조합의 회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이 기간 동안에도 조합업무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김씨는 퇴사한 조합사무장 백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알려주었고, 미지급 급여도 백씨를 통해 집행한 점 ▲이 사건 금원의 처리에 대해 조합의 사후승인 결의가 있었고 ▲조합 이사진과 조합원들이 이 사건 배당금이 나온 사실 및 조합장이 이를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김경래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한 조합원의 ‘예금거래내역서, 임금대장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자료는 15년치 자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현실적 어려움으로 기간과 계정을 특정해 재청구할 것을 고지했으나 민원을 제기한 해당 조합원이 이를 특정한 바 없는 점, 입출금 통장사본, 임금대장은 공개항목에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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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21일 감만1구역재개발조합이 제작한 ‘비대위 패소판결, 조합원의 승리와 기쁨’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감만1동 도로변에 내걸려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서면결의서를 대거 위조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연 데 이어 임원해임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위법’으로 결정한 판결이 나온 직후 내건 것이다. 로컬세계 자료사진 |
이 사건은 지난 2019년경 공동비대위원회 집행부가 현 김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횡령 8700여만원, 정보공개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 2020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해 1심 재판이 3년 정도 이어져왔다.
한편, 감만1구역재개발조합 집행부측 관계자는 “조합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5월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불법적인 임원해임 등기를 해 조합업무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혐의로 고발조치해 경찰 수사 결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관계자들이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3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위 측은 불법행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일명 허그)를 상대로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해임되었다’며 보증서 발급 중단을 요청하였고, 허그는 조합 등기부등본 상에 조합장이 해임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중단했다”며 “보증서 발급관련 업무가 중단되면서 국공유지 매수에 필요했던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을 만료하게 되었고,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300억원대의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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