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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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