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겸 소장 “투기적 소유 방지·농지 이용 효율성 강화”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는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이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시설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수요가 한층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기적 소유를 막고, 농업 생산성과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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