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보조금 올해 종료…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추가 지원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시가 노후 경유차 감축에 속도를 낸다.
부산시는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570대, 4등급 차량 2415대,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천 대를 지원한다. 사업은 1차 3000대, 2차 2000대로 나눠 진행되며, 2차는 오는 8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등록 대수 감소와 참여 수요 축소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1차(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2차(차량 구매)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비용은 1대당 1만4000원을 별도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안내하며,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 완료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4개월 이내 신차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며 “올해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차 감축은 대기질 개선의 직접적인 수단이지만, 친환경차 전환으로 이어질 때 효과가 배가된다. 지원 종료를 앞둔 5등급 차량의 참여율이 정책 성과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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