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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해 월 사용량의 5톤 감면과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호당 1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백시에서 수도 요금 감면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학교감면, 모범업소, 자동이체, 누수감면 등 월평균 771건에 629만1000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76개소와 공동주택 26개 아파트 5580여세대 등 매년 993만4000원의 감면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수혜의 폭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관리비를 자체 충당해 오던 경로당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계량기가 있는 공동주택으로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에 한하여 일정 금액을 감면해 줌에 따라 금액은 적지만 주민들의 조그만 권리를 되찾는다는 의미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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