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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및 체납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SD카드를 탑재한 차량이 태백시 전역을 누비면서 번호판 대상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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