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조회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 대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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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음극장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경기도 제공) |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특히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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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지사가 김생민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음극장에서 일하는 청년통장 토크콘서트 진행 모습. |
또한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해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더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해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한다.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신청 시 확인 가능하고 소상공인지원, 대출제도 신설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통장의 신청 세부사항은 오는 16일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접수했다.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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