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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 10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를, 주민모임 활성화 사업은 주민 3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대상으로 각각 오는 2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 마을텃밭, 공동육아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는 사업비 및 컨설팅비를 단계별로 최대 5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마을의제 설정, 우수마을공동체 견학, 전문강사 강의, 소규모 마을사업 등 주민모임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서는 관련서류를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641)으로 제출하면 되고, 각 사업별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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