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6813건에 1억3600만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48건, 1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무선국 증설 및 누락자료 정비가 증가 요인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및 등록을 하는 자가 등기 및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송달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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