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 자릿세·메뉴판 외 추가요금 등 불공정 행위 단속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를 맞아 피서지 물가 관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대응이 강화된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틈탄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개인 소유가 어려운 해변·계곡 등에 평상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 관광객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는 바가지요금 피해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소비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지역 상인회와 소상공인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 운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권 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상인들이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휴가철 종료까지 주요 피서지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군·상인회·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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