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구매촉진 조례’ 제정·2026년 우수 부서 포상제도 도입

관악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녹색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정부 인증 제품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 매장 등에서 유통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의무구매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각 부서에서 물품 조달·구매, 용역, 공사 시 품명과 녹색제품 구매 가능 여부, 불가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를 도입해 의무 구매 예외 사유를 검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악구는 오는 11월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환경 보호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우수 부서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부터 녹색생활과 소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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