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징벌적 손배·형사 방어비용까지 종합 보장
“예방 최우선…만일의 상황에도 시민 보호 책임 다할 것”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입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준비한 책임행정 모델 사례로, 울산시는 이를 통해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전망을 마련하게 된다.
공제 보장 대상은 울산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곳 이용자다.
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단체 부담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 불안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일의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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