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지난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을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경험 축적을 통해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될 경우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가운데 하나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조직 적응을 돕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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