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전경. |
구는 금융감독원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팀을 꾸리고 지난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86곳의 대부업체를 방문해 최고금리가 연 34.9%를 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 후에는 규정된 금리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단속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과다한 채무나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구청 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들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이자율을 준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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