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불법주차 예방 인식을 개선하고자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어깨띠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사례가 그림으로 설명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위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의무”라며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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