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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유흥업소 중심으로 성매매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 325명 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억 6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한 사무실을 임차해 ‘A 키스방’ 간판을 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 A씨(32)를 통신수사 등 추적수사로 검거, 구속기소했다.
또 14일에는 연산동 소재 풀살롱 형태의 대형 ‘B 유흥주점’ 에서 업소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을 통해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 B씨(48) 등 종업원 3명과 업소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 6명을 성매매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유흥주점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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