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 반입한 후 스테이크를 만들고 남은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구이용으로 가공해 메로구이로 전국으로 유통시킨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 소재 수산물 대표 A씨(남, 52세)는 식약처 고시에 의해 신규수입분부터 기름치의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됐음에도 2012년 3월2일부터 2015년 12월 17일 약3년 9개월간 폐기대상 기름치 부산물 기름치 22톤 상당(유통원가 8800만원 상당)을 전국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기름치를 납품받아 메로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한 7개 도소매업체 대표 및 유명 생선구이 전문점을 포함한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총2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유통시킨 기름치 부산물은 시중 식당에서 기본 제공 생선구이나 모듬 생선구이에 제공되는 메로구이로 둔갑하여 손님들에게 제공이 됐는데 식당 측에서는 메로에 비해 가격이 5분의1, 6분의1 정도에 불과한 기름치를 사용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피의자는 유통이 금지된 기름치의 유통을 위해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냉동수산물 등으로 위장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대금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령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