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299건의 실태를 조사한다.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지식산업센터(414건), 연구소·벤처기업(400건), 사회복지분야 시설(313건), 학교·종교단체(172건)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 몰려있는 중원지역 지식산업센터, 판교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입주한 기업체를 집중 조사한다.
이들 기업·시설·단체, 개인 등이 최근 3년간 부동산 취득세 총 신고액 1조 3300억원의 26%를 차지하며 감면받은 취득세는 3400억원 규모다.
취득세 등 감면은 산업육성, 보육·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2~5년간 세금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 사업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시는 세무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과 법인에는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주요 추징사례를 안내하고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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