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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가 오늘(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9일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갖고 자정까지 국회법 재의 문제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국회법 재의 기일을 야당의 요구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까지 여야 합의를 재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이후 메르스 관련 법을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을 확정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기로 결정해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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