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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위헌성 논란으로 본회의 통과 이후 보름째 묶여 있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한다’로 바꿔 위헌 소지를 완화한 중재안을 냈으며, 여야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법안 이송이 완료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재안 역시 위헌소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원안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은 이후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등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메르스 사태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진 상황에서 국회와 충돌해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나 국회법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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