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장애인연금 등 대상
실명·익명 모두 신고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을 속이거나 허위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그리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 등 가구원 변동 미신고 △수급자 사망사실 미신고 △신규 재산 취득 미신고 등이 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양특례시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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