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원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연 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선정될 경우 대출 이자 상환액의 최대 연 3.0%, 연 최대 300만원까지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강원도 통합복지포털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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