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사전조제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약국들을 대거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민원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내 중심가 및 외곽(취약)지역에 위치한 위해 우려가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6개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들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개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개소 ▲처방전 사전조제 2개소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개소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개소 등이다.
실제로 부산 외곽인 강서구 소재 A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재 240포를 조제했을 뿐만 아니라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부산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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