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 건축주 아닌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선정하는 현행 구조 개선…감리 독립성 강화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 조기 발견해 수분양자 재산권과 건축물 안전 보호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7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 북항 환승센터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돼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다.
그러나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 내용과 다르게 기초파일 공사와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됐고, 건축물의 높이·층수·연면적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심의와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공사중지 요청에도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하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항 환승센터는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가 기초·골조 단계까지 진행된 이후에야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감리자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감리일지와 시정·재시공 요구 및 허가권자 보고 기록 등을 통해 규명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반면 오피스텔은 다수에게 분양되고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감리자가 건축주의 설계변경과 시공과정을 감시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보다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을 3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로 정한 것은 다수 수분양자의 재산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독립된 감리를 적용하되, 소규모 오피스텔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해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북항 환승센터처럼 허가받은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가 기초와 골조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감리제도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개별 감리자의 책임 여부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건축주가 직접 선정한 감리자가 건축주의 설계변경과 시공과정을 감시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다수의 수분양자가 큰 재산을 투자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건축물임에도 아파트와 달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며 “3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이나 부실시공을 공사 초기부터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2의 북항 환승센터 사태를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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