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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최소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는 설명회에 앞서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시책 설명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밀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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