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개정사항.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 검사를 실시중(4월1∼12월31일)이라고 12일 밝혔다.
협업검사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숯, 성형숯)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유무’ 및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통관 전 제품의 시료를 국가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품질을 확인한 후 불법 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목재펠릿인 경우 기존 목재펠릿의 등급 표시인 기존 1~4등급 표기가 새롭게 변경 고시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롭게 고시된 등급은 용도별로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A1, A2, B등급)과 산업용 목재펠릿(I1, I2, I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주거용·소규모 상업용으로 규정된 목재펠릿에 한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우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산업용 목재펠릿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고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강기래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불량 목탄류 및 목재펠릿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세관의 협업 검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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