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금지·위험구역 설정 등 담아…남북 긴장 완화 취지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일부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가족모임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파주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을 살포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살포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민관 합동 순찰, ▲위험구역 설정 등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파주시 전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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