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GTX 운정중앙역 터널 내 버스 환승·정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승용차 및 택시의 정차 행위에 대해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 구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승용차와 택시가 해당 구역에 불법 정차하며, 시민 통행에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 내에서 이뤄지는 짧은 시간의 정차 및 승하차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나 하나쯤이란 생각이 여러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 “정차 자체가 안 되게 해야 한다”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도로교통법 법률 자문을 시행했고, 3월에는 경기도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구간에 황색 이중 실선 도색을 완료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명확히 표시했으며, 6월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 같은 조치를 바탕으로 8월부터 현장에서 불법 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GTX 터널 내 환승정차구역은 버스 전용 정차 장소로, 승용차와 택시는 지상 회차로에 마련된 별도 환승구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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