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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26일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모습<사진출처=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
이번에 열리는 개성공단 공동위는 지난해 6월 5차 회의 이후 1년1개월 만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5명으로, 북측 대표단은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과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 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북측이 우리 측과의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올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이후 양측은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임금 문제와 관련 어떤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우리 측은 최저 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공단 국제화, 투자자산 보호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북측은 자신들이 주장한 개성공단 통행 질서 강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우리 측에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남측 인원이 스마트폰이나 신문·잡지 등 휴대 금지 물품을 반입할 경우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우리 측은 개성공단 통행 질서 강화 문제는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규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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