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다.
지원 대상에게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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