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3건 부적합 판정…폐기 및 재점검 예정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가공업체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와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1,2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용 축산물을 구분 표시 없이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곳으로 나타났다.
또 위생교육 미이수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식육가공품 1,07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은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햄 2건에서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가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은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식품이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