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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인 전통시장에서 진열된 생선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
인천특사경은 지난 18일부터 2주 간 인천지역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도매시장 내에서 국내산 과일의 생산지 시·군명을 변경 표시해 판매한 업체 4곳과 전통시장 내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지 않고 진열·판매한 4곳 등 모두 8곳이 적발됐다.
한 업체는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철저히 한 후 인천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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