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계약서에 ‘대응기준’ 명시,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에 총력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경남 창원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 등 극한 날씨에 대응하여 공공분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혹서기·혹한기 대응기준을 일원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 산하 부서에서는 혹서기 작업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시간 체감온도’와 기상청의 ‘특보 기준’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현장별로 휴식 시간이 다르거나 작업 중단 여부가 제각각인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혼선을 없애고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혹서기뿐만 아니라 혹한기까지 확장하여 ▲대응기준 통합· 일원화 ▲계약 단계 안전 의무화 ▲현장 지도·감독 강화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누구나 똑같이 쉽니다”, ‘통합 대응기준’ 전면 시행
우선, 부서별·사업별로 달랐던 대응기준을 고용노동부 지침의 내용대로 일원화한다. 이 기준은 시 본청은 물론 현업노동자, 위탁기관, 산하기관 등 창원시 공공분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폭염 시에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35℃ 이상 시 매시간 15분 휴식을 의무화하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 이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한파 시에도 한파특보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과 휴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
■ “계약서에 규정합니다”, 안전관리 실행력 확보
단순 권고를 넘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및 용역 계약 시스템도 개선한다. 시는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일원화된 혹서기·혹한기 작업현장 대응기준을 포함시켜, 입찰 및 계약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상 근거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정당하게 휴게시간과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응기준 일원화와 계약 명문화는 노동자들이 ‘덥거나 추우면 쉬고,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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