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가 축산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꿀벌 등)이다.
단 가축계열화농가는 제외되며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도에 돼지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된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최대 6억원이며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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