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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무소에 다양한 농기계가 비치돼 있다. |
농기센터는 지난 2014년 46기종, 63대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본점과 중구분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강화군·옹진군 제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관내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가능하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용굴착기, 농용스키로더의 사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당 3000원부터 최고 5만 2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반값임대료’로 빌릴 수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인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경영비를 줄여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농업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점과 분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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