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자본 부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모델
입주자 기준·세제 완화·대출상품 등 제도 개선 과제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교A17블록 사업이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전용 60㎡ 이하 240호가 공급된다.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 부담할 수 있어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됐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토지임대부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 형성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 주거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 59㎡ 24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내년 도의회 투자 승인과 사업자 협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도 개선 과제
경기도는 사업 안착을 위해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전용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적금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을 겨냥한 만큼,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접수 기능을 마련해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세제와 금융 지원도 과제로 꼽힌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 소유하는 구조상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지분 매각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GH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은행권 담보 인정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돼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도민 호응
경기도가 지난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으며 92%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주거정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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