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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이번 안건은 ‘광복 70주년 국민사기 진작방안’으로 광복 70주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메르스 여파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 등을 통해 내수 진작을 장려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박 대통령도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오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한편, 이번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정부 기관 등 관공서는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으나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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