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15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현장 점검
위반 농가 고발·과태료 등 행정조치 예정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대책의 일환이다.
군은 본격 점검에 앞서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을 6개월 부여받는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농가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면적 50㎡ 초과는 허가 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 대상이다. 다만 10㎡ 미만 규모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의성군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가축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가축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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