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전 연령 확대…광역·자치구 역할 분담으로 실효성 강화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장소가 국내 어디든 보장되고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확대되는 보장 항목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 등 총 10개다.
특히 땅꺼짐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설됐다. 부산시는 상하수도관 노후화와 대규모 공사 증가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도 기존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성폭력 피해보상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대형 재난 중심 광역 보장체계로,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을 생활형 사고 보완체계로 운영해 중복 가입을 줄이고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다수 항목 해당 시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관련 문의는 2026년 2월 이후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부터 2026년 1월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통해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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