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단지 94%가 조업어장…바다 곳곳에‘우후죽순식’조성
절반 넘게 해외기업 투자…외국자본 투기장으로 전락
동서남해 바다 “입지 포화 상태”…정부 해상풍력 “수수방관”
“기존사업 입지 전면 재검토, 입지 기준 마련 촉구”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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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수협중앙회 제공) |
한반도 전 해역을 포위할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하 해상풍력)에 반발한 전국 어업인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는 바다 대부분은 조업어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심지어 국내 해상풍력 절반이 외국자본으로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된다.
수협중앙회와 전국 어업인 500여 명은 이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상풍력 난립저지, 조업어장 절대사수’를 내걸고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위한 신고도 이미 마친 상태다.
전국 어업인들이 가을철 성어기에 조업을 중단하고 대규모 집회에 나선 이유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대다수가 어업활동구역으로 이른바 어업인의 조업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원전 20기(원전 1기당 설비용량 1GW) 규모의 68개 사업(설비용량 19.7GW)이 발전사업 허가취득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64개 사업(94.1%)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 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용도구역이다.
현재도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어업인들은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때문에 조업어장 침탈이 가시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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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활동보호구역(하늘색)에 설치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22.8월)> |
게다가 국내 해상풍력은 절반 넘게 외국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부유출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의 총 사업비는 112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절반이 넘는 58조원(51.8%)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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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아 거대 외국자본이 국내 해상풍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어업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해상풍력에 대한 방치와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 남발과 풍황계측기(바람의 양과 질을 측정) 난립 방치로 사실상 “국내 바다는 동서남해 가릴 것 없이 해상풍력으로 뒤덮혔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어업영향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이행이 없는 상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놨어도 그곳에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업인들은 집회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축소, 조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해상풍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와 더불어 어업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은 수산업 붕괴로 이어져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할 것”이라며 어업인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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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 지도 (‘2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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