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1년간 유효, 이의 없으면 자동 연장
주낙영 경주시장(왼쪽 네 번째)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예기치 못한 화재와 지진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 피해 복구의 속도가 곧 시민의 일상 회복을 좌우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단체의 협력이 제도화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화재·지진 등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민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시에 제공한다. 특히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 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최병구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대응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제도적 지원 체계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현장에서 신속성과 체감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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